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부동산납세과-155 (2014.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155
- 회신일
- 2014. 3. 1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으로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고,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규정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조합에 땅 넣은 날이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5.31 서울시 ○○구 ○○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4.08.31 A주택을「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현물출자
- 2010.10.01 “상도134지역조택조합” 공동사업자등록
- 2012.09.25 A주택 재건축 완성되어 AA주택으로 사용승인
* 총 1,549호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된 1,198호를 제외한 나머지 351호는 일반분양
○ 질의내용
-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 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 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4.2.21 개정전)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 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 2007.01.19
[ 제 목 ]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 요 지 ]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한 경우로서 자가사용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 회 신 ]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 동지분을 교환ㆍ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반분양한 경 우로서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2005.07.25
[ 제 목 ]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 요 지 ]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 접 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변제 하 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신 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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