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274 (2026.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274
- 회신일
- 2026. 3. 26.
- 소관
- 국세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에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임의재건축의 경우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자산(신축주택)이 취득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을 통한 정비사업 재건축과 달리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승계·통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92.08.17. A주택 취득(대지지분 없는 옥탑방)
○ ’21.06.28. A주택 멸실등기 후 임의재건축 공사
○ ’22.01.24. 건축물 분담금 지급후 신축주택(A¹) 등기
○ ’26.03.13. 신축주택(A¹) 양도
* 질의세대는 양도당시 2주택자
2. 질의요지
○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 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 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문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함
양도자산 보유기간·기준시가 조정월수 계산 시 초일불산입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
다주택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주택수)에서 제외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시적 3주택서 최종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3주택 된 날부터 기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배우자 증여 후 증여자 사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