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19 (2010.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19
- 회신일
- 2010. 6. 16.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A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임의재건축으로 신축하고 B주택을 양도한 경우, B주택에 대체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는 주택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임의재건축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재건축으로 새로 준공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B주택은 두 특례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3.31. A주택 취득
- 2002.11.19. B주택 취득
- 2002.12.17. A주택 임의재건축 건축허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아님
- 2004.11.29. A주택 철거
- 2008.4.29. A주택 준공
- 2009.8.27.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이 대체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8, 2009.01.30.
[사실관계]
- 1997.8.6 서울 노원구 아파트 취득(A주택)
- 2006.9.25. 성남시 연립 취득(B주택)
- 2007.12. B주택을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멸실함
- 2009.1. 재건축한 연립 준공(새로운 B주택)
[질의내용]
임 의 재건축으로 새로운 주택을 준공한 경우 그 준공일로부터 2년 내 A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2주택(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지난 경우)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 나의 주택을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통하여 임의 재건축 하 여 본인이 자가 사용하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 득하는 주택은 재건축하기 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 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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