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의 산정
서일46014-11221 (2003.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21
- 회신일
- 2003. 9. 3.
- 소관
- 국세청
3필지를 합필 후 16일 만에 다시 분할해 새 지번을 부여받고 같은 날 각각 양도한 경우, 새 지번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는데 종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근거해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예규다.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필지의 토지를 필지별로 3인에게 각각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3필지의 면적이 상이하여 2003.06.02. 3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16일이 경과한 2003.06.18. 비슷한 면적의 3필지로 다시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은 후 같은날 이를 3인에게 각각 양도함. 이 경우 양도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시가는 없으나 종전지번에서 새로운 지번의 경과일수가 단기간에 해당하므로 종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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