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과-543 (2009.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43
- 회신일
- 2009. 10. 26.
- 소관
- 국세청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로 변경되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특례(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2년 4월 취득한 수원시 농지가 2003년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으로 대지로 환지된 사안으로, 오래 보유한 농지를 팔 때 세금 특례를 기대하더라도 양도일 현재의 지목이 기준이 된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4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다.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 4.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지를 취득
- 2003.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대지로 환지
- 2009.10. 토지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1의2.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5. 생략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 2008.05.02.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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