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 적용할 때 고급주택의 판단

서일46014-11208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08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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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라는 면적기준과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라는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질의 사안은 2001.06.26. 계약한 아파트로 분양가는 614,000,000원이어서 당시 가액기준은 넘지만 전용면적이 164.98㎡로 면적기준 165㎡에 미달한다. 새아파트 팔 때 세금감면 여부를 가르는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단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범위 규정이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 적용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주택구분 : 아파트

- 계약일 : 2001.06.26

- 분양가 : 614,000,000원

- 전용면적 : 164.98㎡

- 양도일 : 소유권등기 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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