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 (2008.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
- 회신일
- 2008. 1. 16.
- 소관
- 국세청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금지·제한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의 기간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그 기간을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 전부터 규제된 땅은 제한기간을 유리하게 빼주는 혜택 없이 원칙대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요지】
취득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에 의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취득 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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