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 회신일
- 2015. 3.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 사후 경정청구로 이를 충당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18-18…2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보전 충당 의사를 표시하고 세무조정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신고 시 충당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를 통해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 가능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 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일부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상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보전받음
- 갑법인은 해당 손해배상금 지급 및 보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자산수증익 (을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판결일
(차) 미수금 000
(대) 미지급금 000
배상금 지급일
(차) 미지급금 000
(대) 현 금 000
보전금 수령일
(차) 현 금 000
(대) 미수금 000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 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6.2.9, 2006.3.29, 2010.6.8, 2011.3.31>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2006.2.9>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10.09.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상법 제461조의2
관련 문서
금융리스채권 양도시 감가상각방법
금융리스 리스채권을 제3자에 양도시 리스이용자는 감가상각비 계상 불가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공제시한 지난 이월결손금도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보전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로 증여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님
대표이사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대표이사가 법인세를 대신 납부·기장누락 시 그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