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익금에 해당

서이46012-11162 (2003.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62
회신일
2003.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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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위탁관리업체가 매월 발행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실제 자금 유입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제15조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위탁관리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금융감독원 회신(회재일8360-00203, 2003.5.21)이 있더라도, 이는 세무상 익금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비용은 매출원가로, 관리용역 대가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상황)

o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전문관리업체(이하 󰡐위탁관리업체󰡑라 함)의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무소로서 다음과 같이 제세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거 2001.7.1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면세로, 기타의 위탁관리비는 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신고를 하고 있으며

- 원천세 신고

- 각 단지에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이하 전직원을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보험 및 갑근세 등 원천세를 일괄신고하고 있음

- 법인세신고

위탁관리업체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법인의 수익(위탁관리용역)으로 인식하고 해당 관리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므로써 법인의 이익은 위탁수수료만 인식하게 되는 형태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바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매출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회재일8360-00203(2003.5.21)]을 받음

질의 1)

위탁관리업체에 실제자금의 유입이 없음에도 매월 발행하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금액을 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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