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전차익의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

법인세과-822 (2009.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22
회신일
2009.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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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전력거래소로부터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발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질의법인은 생산 전력을 전량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대금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발전차익은 전력거래소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지원하는 구조였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금액으로 규정하므로, 세금계산서 없는 수입이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상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전차익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요지

발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태양광발전소를 운용하는 질의법인은 전기발전과 동시에 한국전력에 100% 납품하고 있음. 납품대금은 일부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일부는 전력거래소에서 국고보조금인 발전차익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음.

- 발전차익을 매출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하는지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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