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압류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2005.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회신일
2005.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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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재산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26조 제3호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국세기본법 제28조의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체납 세금 시효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후에도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함께 소멸한다.

요지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해당사업자가 유재산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996.12.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4. 8. 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주) 1〉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12.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96, 2003.06.30.

회신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

○ 징세46101-971, 2000.07.01.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2.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 징세46101-730, 2000.05.15.

회신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더 이상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그 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거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되고, 더불어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어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국세채권으로써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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