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990. 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5 (2004.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5
회신일
2004.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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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과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의 평균〕)으로 환산하는데,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가 쟁점이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값을 뜻하며, 1990.1.1부터 199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었다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된다. 따라서 최종 수시조정이 없는 한 등급조정일이 언제이든 1989.12.31 기준액을 적용한다.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 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1990. 1. 1.부터 1990. 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출공식에서

취득일자 : 1985.6.28

등급고시는 1984.7.1 - 109등급, 1985.7.1 - 119등급, 1991.1.1 - 124등급일 때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란 어느 등급을 말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85,1997.09.03

질의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 취득일자 : 1969. 9. 6(의제취득일자 : 1985. 1. 1)

- 양도일자 : 1997. 8. 11

- 토지등급변동일자 및 변동등급

등급수정 1980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7년 1991년 1994년

일 자 8. 1 3. 1 7. 1 7. 1 8. 1 1. 1 1. 1

토지등급 44 41 90 105 107 121 122

상기와 같이 본인 양도토지의 등급조정은 되어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중 분모인(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의 적용상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1990. 8. 30 현재의 등급인 107등급과 그 직전에 결정된 등급인 105등급을 2로 평균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설〉 1987. 8. 1 이후 등급조정이 없으므로 107등급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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