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90 (2000.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90
- 회신일
- 2000. 1. 24.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준시가 부재 시 토지·건물을 분리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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