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837 (2002.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37
- 회신일
- 2002. 10. 29.
- 소관
- 국세청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금액란(상한 백억단위) 자릿수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나누지 않고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갑설(공급가액 임의 분할 작성)이 아니라 을설(서식 금액란 수정)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큰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서식 한도가 문제되더라도 거래 단위를 인위적으로 쪼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보충 해석한 예규다.
【요지】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 그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금계산서 금액란은 상한 백억단위 표시만 가능함)
[갑설]
공급가액을 임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
(이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 서식은 금액란이 상한 백억단위 표시만 가능함으로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을 임의로 나누어 작성 교부함
[을설]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을 수정하여 작성 교부함
(이유)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을 수정하여 작성 교부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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