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가액 일천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837 (2002.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37
회신일
2002.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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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금액란(상한 백억단위) 자릿수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나누지 않고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분할 교부할 수 없으므로, 갑설(공급가액 임의 분할 작성)이 아니라 을설(서식 금액란 수정)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큰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서식 한도가 문제되더라도 거래 단위를 인위적으로 쪼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보충 해석한 예규다.

요지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 그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금계산서 금액란은 상한 백억단위 표시만 가능함)

[갑설]

공급가액을 임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

(이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 서식은 금액란이 상한 백억단위 표시만 가능함으로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을 임의로 나누어 작성 교부함

[을설]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을 수정하여 작성 교부함

(이유)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을 수정하여 작성 교부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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