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0.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 회신일
- 2010. 2. 18.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업 사용 토지에 해당하거나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제3호의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970년 5월 대지와 무허가 건물을 취득해 40년간 장사를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허가 건물 땅 양도세는 결국 부수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과 사업 사용 여부로 갈린다. 판정 기간은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 5. 1. 전남 순천 소재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장사를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40년간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2008.05.15.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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