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698 (2001.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98
회신일
2001.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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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 공급가액을 합산해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에 대해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한편 상가관리비는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조직한 자치회·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시○○공사가 임대하는 지하상가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 및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처리방법

○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2

지방공사의 범위 등

① 영 제4조 제1항 제4호 사목에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2601-1744, 1987.08.2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141, 1998.05.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01, 1994. 10. 18)을 참조하기 바라며 귀 조합이 자치회인지 상가관리사업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01, 1994.10.18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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