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857 (2008.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857
회신일
2008.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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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는 동일 지번상 1동의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 3개 호실(층이 다름)을 동시에 분양받아 그중 1개 호실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2개 호실의 세금계산서는 그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고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되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따라서 같은 건물 여러 호실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유지한 경우에도 미등록 호실의 매입세액이 부인되지 않는다.

요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일 지번상 1동의 건물 내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3개(층이 다름)를 동시에 분양받아 그 중 1개의 호실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2개의 호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번호로 교부 받음.

(질의사항) 위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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