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857 (2008.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857
- 회신일
- 2008. 9. 3.
- 소관
- 국세청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는 동일 지번상 1동의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 3개 호실(층이 다름)을 동시에 분양받아 그중 1개 호실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2개 호실의 세금계산서는 그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은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고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5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되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따라서 같은 건물 여러 호실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유지한 경우에도 미등록 호실의 매입세액이 부인되지 않는다.
【요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일 지번상 1동의 건물 내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3개(층이 다름)를 동시에 분양받아 그 중 1개의 호실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2개의 호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번호로 교부 받음.
(질의사항) 위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의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문서
간이과세 적용시기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간이과세 적용시기는 다음 해 7.1부터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법인 지점도 사업장이면 각 사업장마다 개시일 20일내 사업자등록 필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에 대한 당부
여러 사업장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계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제조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제조장이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여부
다사업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하되, 공통사용분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