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2008.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 회신일
- 2008. 3. 6.
- 소관
- 국세청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판매시설 집합건축물을 2000년에 분양받아 구분소유권으로 100명이 각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관리해 온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기본통칙 5-11-1에 따라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하고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탈퇴나 신규 추가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시설 집합건축물을 2000년도에 분양받고 구분소유권으로 분양당시 100명 각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항을 공동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신청가능여부와 신청이 가능한 경우 준비서류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65, 2001.4.12. ; 부가46015-1041, 1995.6.9.)을 참고바람.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099, 2007.07.27】
1.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0, 1998.2.17.)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612, 2007.05.30】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3.29.)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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