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서이46012-11921 (2002.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21
- 회신일
- 2002. 10. 21.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과세연도 월수를 곱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 제10조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즉 세액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비용만 중복적용에서 배제되므로, 세액공제랑 준비금 둘 다 되느냐의 문제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별표상 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된다. 2000.12.29.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 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①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인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대부분의 기술개발비를 차지하고 있음.
② 1998사업연도 세무조정시 기술개발준비금 100억원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③ 1999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비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의 비용과 중복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신청을 하였고
④ 2000사업연도에는 기 설정된 준비금의 법적사용을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말 세무조정시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 하였음
※세무조정사항 (단위:억원)
[질의사항]
2000.12.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전에 당사가 세무조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대하여만 중복적용을 배제함
-1998.4.10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해 동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제9조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일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즉 동 규정은 중복적용되는 대상금액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세무조정한 동법 시행령 별표4의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인정되고 2001사업연도부터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함.
을설: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인 동법 시행령 별표4[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2000사업연도의 준비금사용액으로 처리한 80억중 별표4에 해당하는 70억원은 인정되지 아니되므로 2001사업연도에는 준비금의 미사용액인 70억원을 2001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998.4.10 개정규정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 )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998.12.28 개정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 )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29 개정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 )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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