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16일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법 - 청년·일반 직원별 공제금액

원래 질문: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를 4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올해 신규채용 직원 5명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이 복잡해요. 청년 정규직 3명, 일반 정규직 2명인데 각각 공제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만 보기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검토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적용할 수 있고, 2025년 귀속까지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3년간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공제액은 수도권은 청년등 1인당 1,450만원, 청년등 외 850만원, 수도권 밖은 청년등 1,550만원, 청년등 외 950만원입니다. 여기서 청년등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월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제도가 바뀌어, 직전연도만이 아니라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와 비교해 증가한 경우 공제를 검토하게 되고, 공제금액도 연차별로 달라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 채용 인원 수보다 상시근로자 계산 방식, 실제 근무지의 수도권 여부, 공제 후 2년 내 고용 유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는 보통 다음 해 3월 말까지 하므로,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 자료를 함께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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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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