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9일
접대비·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세무조정 및 세액계산 방법
원래 질문: 12월 결산 법인이고 작년 매출 8억, 당기순이익 6천만원이 나왔는데 4월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에서 접대비 한도초과액 800만원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만원이 발생했어요. 이걸 어떻게 반영해서 세액을 계산하나요?
당기순이익 6천만 원에 접대비 한도초과액 800만 원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만 원을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7,300만 원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소득공제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대로 과세표준 7,300만 원이 산출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9% 세율을 적용해 7,300만 원 × 9% = 657만 원이 됩니다. 매출 8억 원 규모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업종과 소재지(수도권 여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적용 비율은 회사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무조정 실무에서 두 항목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접대비(현행 세법상 기업업무추진금) 한도초과액 800만 원은 손금불산입하면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합니다. 즉 사외에 이미 지출되어 회수 불가능하므로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추후 추인되거나 환입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손금불산입으로 끝나는 항목입니다.
반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만 원은 손금불산입하되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회계장부상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 잔액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유보는 향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잔여 유보가 일시에 추인됩니다. 따라서 한 번 조정하고 끝이 아니라 자산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추적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 팁을 덧붙이자면,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합계로 산정되고,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미수취분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금불산입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별·내용연수별로 한도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도초과 자산과 시인부족 자산을 통산하지 않도록 자산별 명세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시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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