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26일

매출액 15억 법인 접대비 한도 계산 및 손금불산입 구하는 방법

원래 질문: 4월 법인세 신고 마감인데 접대비 한도 계산이 헷갈려요. 매출액 15억 법인이 작년에 접대비 8천만원 썼으면 손금불산입이 얼마나 되나요?

매출액 15억 법인이 접대비 8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도 계산 구조를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행 세법상 접대비의 정식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계산됩니다. 첫째는 기본 한도이고, 둘째는 수입금액(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수입금액 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이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됩니다. 기본 한도는 일반 법인의 경우 연간 1,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기본 한도가 3,6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매출액 15억 정도의 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중소기업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수입금액 한도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100억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0.003)가 적용됩니다. 매출액 15억원이면 15억 곱하기 0.003으로 계산해 450만원이 산출됩니다. 일반수입금액 외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산출액의 10퍼센트만 인정되므로 별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중소기업이라는 전제하에 기본 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 한도 450만원을 더해 총 한도는 4,050만원이 됩니다. 실제 지출액 8,000만원에서 한도 4,050만원을 차감하면 3,950만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반 법인이라면 기본 한도가 1,200만원이므로 한도가 1,650만원이 되고, 손금불산입액은 6,3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몇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증빙불비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회식비나 광고선전 목적의 소액 물품 제공 등은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로 분류되어 한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계정 분류를 정확히 해두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매출 비중,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손금불산입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거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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