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27일

법인카드 식대 월 200만원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처리 기준

원래 질문: 법인세 신고할 때 임원 4명이 쓴 법인카드 식대가 월 200만원씩 나오는데 전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나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임원 식대는 모두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의 식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다는 기준은 정확합니다. 따라서 임원 4명의 경우 월 8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고, 나머지 120만원은 접대비나 기타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내 식대 기준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의 식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2. 사외 식대의 경우 임원들이 외부에서 식사한 비용도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이나 회의로 인한 식사, 출장 중 식사 등이 해당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월 20만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한도 초과분의 처리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라면 접대비로, 단순히 임원들끼리의 식사라면 급여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로 처리될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법인카드 사용 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참석자, 목적, 장소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세무조사 시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업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한도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식대 처리는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과도 연관됩니다. 내부 규정에 임원 식대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면 세무 처리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하면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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