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
법인카드 식대 월 200만원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처리 기준
원래 질문: 법인세 신고할 때 임원 4명이 쓴 법인카드 식대가 월 200만원씩 나오는데 전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나요?
임원 4명이 쓰는 법인카드 식대 월 200만원을 전부 접대비로 일괄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임원 상여로 구분해야 하고, 말씀하신 1인당 월 20만원 한도라는 일률적 기준은 법인 손금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대의 성격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임원이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라면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접대 목적이므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반면 임직원이 업무 협의나 회의 목적으로 함께한 식사는 회의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임원이 혼자 또는 가족과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추가 부담됩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1인당 월 20만원은 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한도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 명목으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한도일 뿐,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관련성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가 손금 인정의 핵심 잣대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와의 식사(접대비), 임직원 회의 목적(회의비), 야근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복리후생비)인지를 영수증과 품의서에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2. 접대비로 분류되는 금액은 법인 규모별 기본한도와 매출액 기준 추가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1회 3만원(경조사비는 별도 한도) 초과 시 법인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3. 주말, 심야, 자택 인근, 주류 위주 등 사적 사용 정황이 반복되면 세무조사 시 업무무관 경비로 부인되기 쉽습니다.
4. 회의비 처리 시 참석자, 회의 목적, 안건을 적은 회의록이나 메모를 보존하면 소명에 유리합니다.
월 2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지출했는지입니다. 임원별 사용 패턴을 분석해 성격별로 계정을 분리하시고, 구체적 한도 적용은 매출 규모와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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