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26일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요건과 법인세 신고 방법

원래 질문: 법인 1기 결산에서 매출채권 2억원이 있는데 대손충당금을 1천만원 설정했어요.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회계상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무상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와 채권의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손금산입 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 비율은 1퍼센트와 직전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기 결산이라면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대손실적률을 산출할 수 없고, 통상 1퍼센트를 한도로 보게 됩니다. 매출채권 2억원이라면 한도는 200만원 수준이 되고, 1천만원을 설정하셨다면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후 유보로 처분되어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됩니다. 다음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정상 채권이어야 합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성격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처럼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채권가액에 포함되지만, 공제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신고서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계정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 한도 계산 근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실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별개로 대손금으로 직접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 부도 후 6개월 경과 어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1기 법인의 경우 실적률 적용이나 채권 분류에서 실수가 잦으니, 결산 마감 전에 채권 명세를 정리해 한도 계산을 미리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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