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투자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4대보험 가입 문제입니다. 급여가 0원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 비용처리 측면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급여 0원이면 이 비용공제 효과를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설정하면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공제(최대 2,0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 공백 문제입니다. 급여도 없고 배당도 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소득 증빙이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편이 발생합니다.
적정 급여 수준은 법인의 수익 규모,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 4대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는 이러한 급여 최적화 설계를 포함한 투자법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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