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대표이사 급여 0원의 세무상 불이익
원래 질문: 해외주식 투자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0원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면 되며, 급여 지급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적으로 여러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표자 생활비의 자금출처입니다. 급여가 0원인데 법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전액 가지급금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인정이자(4.6%)가 법인 수익으로 인식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까지 추가됩니다. 1억원 가지급금이면 연 460만원의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이 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과세됩니다.
4대보험 측면도 중요합니다. 법인 대표는 보통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데, 급여가 0원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부동산, 자동차)과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오히려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급여 0원 법인의 대표자 자금 흐름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봅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의 이체, 법인카드 개인 사용 내역 등이 가지급금으로 적발되면 법인세 추징, 소득세 추징, 가산세가 복합 부과됩니다.
적정 급여 수준은 법인 이익 규모, 대표자의 다른 소득, 4대보험료를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급여와 배당의 최적 조합을 설계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