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여부와 주택수 포함 기준

원래 질문: 무주택자였다가 작년에 아파트 1채를 취득해서 실거주 중인데, 이번에 시세 3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이 주택 취득세율(8%)로 중과되는지, 아니면 4.6%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향후 아파트 양도 시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취득 단계에서는 언제나 4.6%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도 취득세 자체는 주택 중과세율(8%, 12%)이 붙지 않으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취득 후 실제 사용 형태와 재산세 과세 방식에 따라 이후 세무상 취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세 판단 기준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은 취득 시점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매수 당시 무조건 4.6%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시 주택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의 중과 판단용이지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율이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향후 아파트 양도 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을 우선하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관할 지자체에 주택분 재산세로 신고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 실질이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거주 중인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2채가 되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4.6%만 내서 안심하다가, 몇 년 뒤 아파트를 팔 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 비과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걸어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어, 취득 직후부터 사용 형태를 어떻게 세팅할지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재산세 과세 유형,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매수 계약 전에 본인의 아파트 처분 계획과 함께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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