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재산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5월 매도해도 매도인이 내는 이유
원래 질문: 제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8억)를 갖고 있는데, 지난 5월 말에 매도 계약을 하고 6월 10일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날아왔더라고요. 이미 판 집인데 왜 제가 내야 하는 건지, 7월분·9월분 재산세를 매수인과 나눠 내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0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셨다면, 결정적인 6월 1일 시점에는 아직 매도인 명의로 아파트가 남아 있었던 셈이므로 올해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는 전액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두 시점 모두 6월 10일이니 매수인의 취득일은 6월 10일입니다. 즉 6월 1일 당시의 사실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었기 때문에 관할 자치구에서 매도인 앞으로 고지서를 보낸 것이고, 이는 법령에 따른 정상 처리입니다.
7월분과 9월분으로 재산세가 두 번 나뉘어 나오는 것은 세액 부담 완화를 위한 분납 방식일 뿐, 어느 회차만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는데, 두 회차 모두 6월 1일 기준 소유자, 즉 매도인이 납세의무자로 확정됩니다.
매수인에게 나눠 내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실 텐데, 세법상으로는 매도인에게 전액 부과되므로 매수인은 과세 관청에 대한 어떤 납세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안분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어두셨다면 사법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협조해줄 법적 의무는 없고, 순전히 협의 사항에 그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5월 말에 계약하고 6월 초에 잔금을 치르는 일정이 잡히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통째로 물게 되어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매매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을 때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마치도록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재산세 안분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두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8억 수준의 아파트라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나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 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신다면 개별 상황을 반영한 안분 협의 가능성이나 이의신청 여지를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