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3월 10일

형제간 부동산 저가 매매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원래 질문: 형한테 시세 4억짜리 상가를 2억에 사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나요?

네, 형제간 거래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의 일부가 증여이익으로 과세됩니다. 시가 4억원 상가를 2억원에 매수하면 차액이 2억원으로 시가의 50%에 해당하여 30% 기준을 명백히 초과합니다. 증여이익은 차액 2억원에서 시가의 30%인 1.2억원을 뺀 8,000만원이 됩니다. 형제는 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원(10년 합산)에 불과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 공제와 비교하면 매우 적어, 형제간 저가 거래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매도자인 형 쪽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는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자는 증여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모두 불리해지는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전산으로 자동 검증하며, 감정평가 없이 공시가격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에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적정 거래가격 설정, 감정평가 활용 여부, 자금출처 소명 등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

형제간 부동산 저가 매매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