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형제간 부동산 저가 매매 시 증여세 과세 기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원래 질문: 형한테 시세 4억짜리 상가를 2억에 사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나요?
형제 간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시세 4억짜리 상가를 2억에 매입하는 거래로, 차액 2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릅니다. 형제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특수관계인입니다.
다만 차액 전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일정 금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할 때도 그 기준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질문 사례는 시가 4억, 거래가 2억으로 차액이 2억이고 시가의 50%에 해당하므로 30% 기준을 명백히 초과합니다. 따라서 차액 2억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시가 평가와 공제액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양도하는 형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즉 형은 4억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시가 산정입니다. 상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시가를 평가합니다. 시세 4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세무서가 인정하는 시가는 인근 매매사례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시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자금 흐름과 계약서,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단순히 매매 형식만 갖추고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으면 통째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