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양도소득세

2026년 4월 8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1세대 요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단독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 수 판단이 실무적으로 가장 복잡한 부분인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됩니다. 고가주택 기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이지만,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액 과세가 아니라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세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 덧붙이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별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이나 거주기간 계산,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실제 양도를 앞두고 계시다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합니다. 비트세무회계 백승택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비과세 해당 여부를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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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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