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결혼으로 2주택 된 경우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요건과 매도 순서 전략
원래 질문: 결혼하면서 남편 아파트 1채, 아내 아파트 1채로 2주택이 됐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혼인 후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둘 중 아무 집이나 먼저 팔아도 되나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처분기한은 현재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산일은 혼인신고일입니다.
먼저 파는 주택이 어느 쪽이든 특례 적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각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일반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세부담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차익 규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혼인 전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특례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례는 기본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 주택 수와 취득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할지는 단순히 “먼저 파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각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충족 여부, 12억원 초과 여부, 양도차익 규모를 함께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현재는 혼인합가 특례의 처분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 상태이므로, 기존 5년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