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결혼으로 2주택 된 경우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요건과 매도 순서 전략
원래 질문: 결혼하면서 남편 아파트 1채, 아내 아파트 1채로 2주택이 됐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혼인 후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둘 중 아무 집이나 먼저 팔아도 되나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입니다.
먼저 파는 주택이 어느 쪽이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각 주택이 비과세 요건, 즉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주택이 취득 후 1년밖에 안 됐다면 이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2년 보유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가 안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혼인 전 한쪽이 이미 다주택이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합가 전 각각 1주택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5년 이내에 한 채를 팔지 못하면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다주택 중과 유예가 진행 중이지만 유예 종료 시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5년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미리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는 12억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구조이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 비과세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유리하지만, 보유기간이나 시세 변동 전망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합가 비과세는 요건 판단이 단순해 보이지만 취득 시기, 거주 이력,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할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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