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10일

첫해 법인세 신고 계산방법, 사업개시일부터 결산월까지 세금

원래 질문: 작년 12월 법인 설립해서 올해 첫 법인세 신고인데 결산월을 12월로 했어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까지 1년 안 되는데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첫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소득 계산은 실제 해당 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 계산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간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해당 월수만큼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소득에 세율만 그대로 적용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을 2023년 12월 15일에 설립했다면, 첫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처럼 첫 사업연도가 매우 짧을 수는 있지만, 사업연도 자체를 1년을 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첫 사업연도를 다음 연도 말까지로 정해 1년이 넘게 가져간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첫 사업연도에 결손이 나면 그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이 큰 법인은 첫 신고를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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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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