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일
법인차량 대표이사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산정법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 대표인데 회사 명의로 5년 된 법인 차량(취득가 4천만원, 감가상각 후 장부가 800만원)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1천만원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요? 세무상 문제없는 매각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자산을 매각할 때는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게 파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장부가 800만원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회사 장부상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이 아니라 제3자와 거래했을 때 형성될 객관적 교환가치입니다. 5년 된 차량이라면 중고차 시세가 시가의 기준이 되는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중고 시세가 1천만원을 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가 산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차량과 유사한 연식·주행거리·모델의 실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우선입니다. 둘째, 실거래 사례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KB차차차, 엔카, 케이카 등 중고차 시세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시세를 근거로 삼습니다. 셋째, 그것도 어렵다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활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세 곳 이상의 중고차 시세 자료를 캡처해 근거로 보관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만약 시가가 1500만원인데 1천만원에 매각하면 차액 500만원이 시가의 5퍼센트를 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그 차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까지 늘어납니다. 매각가액에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발생하는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저가 매각이라도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상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매각 시점의 중고차 시세를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고 그 시세 범위 안에서 매각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저가에 넘기면 반드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매각 근거자료(시세 조회 화면, 감정서 등)는 최소 5년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