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7월 3일

상가 임대료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원래 질문: 지방에서 카페 창업하려고 하는데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부가세 별도라고 해서 월세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을 따로 내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있는데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고 계시는군요.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정당하게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대료를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부가세 20만원을 별도로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안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니, 우선 임대인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후자라면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해서 유형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인데도 발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확인이 되면 임대인은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세무서에 신청하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카페 개업 전 인테리어 공사비나 집기 구입 등 개업 준비 지출도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까지 소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빨리 마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사업자등록 명의와 일치시켜 두시고, 월세 이체는 사업용 계좌에서 진행해 거래 흔적을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려워질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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