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법인으로 해외주식 투자하면 개인보다 세금이 진짜 적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수익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세율도 고정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이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율(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이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세 9% + 지방소득세 0.9% = 약 9.9%로 개인(22%)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에 남아있는 이익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배당을 해야 하고, 배당 시 배당소득세 15.4%(원천징수)가 추가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세율이 더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 수익 5,000만원 이하에서는 개인이 더 단순하고 세금도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비(기장료, 등기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 수익 5,000만원~2억원 구간에서는 법인세율 9.9%와 개인 양도세율 22%의 차이가 커져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특히 수익 전부를 바로 꺼내 쓰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연 수익 2억원 초과에서는 법인세율이 19%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개인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배당 시 종합과세 부담이 커지므로 출구전략(배당 분산, 급여 활용 등)이 중요해집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15년)이며, 단점은 이중과세(법인세 + 배당세)와 운영 비용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교가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1%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경우 추가 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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