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법인세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각각을 정확히 알아야 전체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신고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장부를 파기하거나 허위 증빙을 만드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투자법인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가 적용됩니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입니다. 2년간 미납하면 원래 세금의 약 16%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인데 2년간 무신고한 경우를 계산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1,000만원 × 20%) + 납부지연가산세 약 160만원(1,000만원 × 0.022% × 730일) = 총 가산세 약 360만원입니다. 원래 세금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3년, 5년으로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누적되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또한 국세청의 기한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1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20% 감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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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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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투자법인] 법인세 무신고 시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