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0일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요건과 증빙서류 준비방법
원래 질문: 12월 결산 법인인데 4월 법인세 신고할 때 작년에 받은 거래처 외상매출금 5천만원이 회수 불가능해 보여요.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상매출금 5천만원을 대손처리하려면 세법에서 정한 객관적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접근 방법은 두 갈래로 나뉘니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입니다. 회수가능성과 무관하게 채권잔액의 일정 비율을 미리 비용으로 잡는 방법인데, 한도는 기말 채권잔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 대손실적률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5천만원 전체를 충당금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채권잔액 기준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후 유보 처분됩니다.
다른 하나는 대손금으로 직접 손금산입하는 방식이며 실무의 핵심입니다. 세법은 대손사유를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나눕니다. 신고조정사항은 사유 발생만으로 당연히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법원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등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인정되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외상매출금(중소기업), 회수기일이 일정 기간 지난 30만원 이하 소액채권 등이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5천만원의 경우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부도가 났는지,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종결되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빙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폐업은 폐업사실증명원, 부도는 부도확인서와 어음 사본, 강제집행은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이나 집행불능조서, 회생·파산은 법원 결정문, 소멸시효는 거래일자와 청구내역을 입증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내용증명을 갖추시면 됩니다. 회수노력을 보여주는 독촉장과 통화기록도 함께 보관하시면 세무조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도 챙기셔야 합니다. 대손 확정 시 그 부가세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데, 공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라는 시한이 있고 확정신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 시한과 적용 요건은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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