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채권자(대여인): 서 경 숙 (주민등록번호: - ) o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8길 17, 312동 702호 • 채무자(차용인): 이 회 영 (주민등록번호: - ) o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8길 17, 312동 702호 제1조 (차용 금액 및 금융 거래의 확인)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총 일금 일억삼천오백삼십만 원 (₩135,300,000)을 실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세 금융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금 이천삼백삼십만 원(₩23,300,000): 2019년 4월 12일 채권자로부터 이체 수령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며, 2026년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 채무자가 현금 자산으로 보관 및 관리 중임을 확인한다. 2. 일금 팔천이백만 원(₩82,000,000): 2021년 6월 16일 채권자로부터 직접 이체 입금받아 신길동 주택 취득 자금으로 실제 유입하였음을 확인한다. 3. 일금 삼천만 원(₩30,000,000): 2023년 4월 11일 채권자로부터 이체 수령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며, 2026년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 채무자가 현금 자산으로 보관 및 관리 중임을 확인한다. 본 계약서는 위 3건의 개별 금전 거래를 2026년 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통합 채무 계약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및 상환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양 당사자 간 확약한다. 제2조 (이자율 및 무이자 적합성) 본 계약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로서 이자율은 무이자(0%)로 한다. 제3조 (원금 변제 방식 및 기간 유예의 명문화) 1. 본 계약서는 최초 차용 시점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채무자가 사회초년생이었던 관계로,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로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였다. 2. 채무자는 2026년 현재 건강상의 사유로 무직 상태이나,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 7월 부터 매월 말일 일금 십만 원(₩100,000)을 채권자 계좌로 분할 상환한다. 채무자의 소득 활동이 재개될 경우 매월 상환 금액을 일금 이십만 원(₩200,000) 이상으로 즉시 증액하기로 한다. 3. 채무자는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거나 추가적인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매월 상환금의 증액 또는 잔여 원금의 중도상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재개발 진행에 따른 상환 기한 및 순차 분할 상환 특약) 1. 본 채무의 최종 상환 만기일은 해당 주택의 완공 및 입주 예정 시기로부터 자금 회수 및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2037년 12월 31일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신길동 일대 LH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감정평가, 보상, 이주 등) 중에는 분양권 취득 및 유지, 사업 분담금 지출로 인해 원금의 대규모 중도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채권자에게 소명하고 합의하였다. 3. 채무자는 최종 신축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 이후부터 최종 만기일(203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가치 상승에 따라 확보되는 다음의 재원을 활용하여 잔여 원금을 상호 합의 하에 순차적으로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o 신축 아파트 입주 및 등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실행·증액하는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o 해당 주택 임대(전세) 전환 시 확보되는 전세보증금 또는 매월 분할 회수되는 월세 임대 수익 o 해당 주택(또는 입주권)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대금 4. LH의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기간 변동 등으로 인해 재개발 일정 및 실제 입주 시기가 변동될 경우, 본 계약의 최종 상환 만기일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하여 실제 입주 및 자금 확보 시점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객관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다. 2026년 7월 3일 • 채권자: 서 경 숙 (인 또는 서명) • 채무자: 이 회 영 (인 또는 서명) 이렇게 써도 돼?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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