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직계존비속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대응 방법

원래 질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채권자(대여인): 서○○ (주민등록번호: - ) o 주소: 경기도 화성시 ○○○ (상세주소 마스킹) • 채무자(차용인): 이○○ (주민등록번호: - ) o 주소: 경기도 화성시 ○○○ (상세주소 마스킹) 제1조 (차용 금액 및 금융 거래의 확인)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총 일금 일억삼천오백삼십만 원 (₩135,300,000)을 실제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상세 금융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금 이천삼백삼십만 원(₩23,300,000): 2019년 4월 12일 채권자로부터 이체 수령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며, 2026년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 채무자가 현금 자산으로 보관 및 관리 중임을 확인한다. 2. 일금 팔천이백만 원(₩82,000,000): 2021년 6월 16일 채권자로부터 직접 이체 입금받아 신길동 주택 취득 자금으로 실제 유입하였음을 확인한다. 3. 일금 삼천만 원(₩30,000,000): 2023년 4월 11일 채권자로부터 이체 수령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며, 2026년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 채무자가 현금 자산으로 보관 및 관리 중임을 확인한다. 본 계약서는 위 3건의 개별 금전 거래를 2026년 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통합 채무 계약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및 상환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양 당사자 간 확약한다. 제2조 (이자율 및 무이자 적합성) 본 계약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로서 이자율은 무이자(0%)로 한다. 제3조 (원금 변제 방식 및 기간 유예의 명문화) 1. 본 계약서는 최초 차용 시점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채무자가 사회초년생이었던 관계로,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로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였다. 2. 채무자는 2026년 현재 건강상의 사유로 무직 상태이나,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 7월 부터 매월 말일 일금 십만 원(₩100,000)을 채권자 계좌로 분할 상환한다. 채무자의 소득 활동이 재개될 경우 매월 상환 금액을 일금 이십만 원(₩200,000) 이상으로 즉시 증액하기로 한다. 3. 채무자는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거나 추가적인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매월 상환금의 증액 또는 잔여 원금의 중도상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재개발 진행에 따른 상환 기한 및 순차 분할 상환 특약) 1. 본 채무의 최종 상환 만기일은 해당 주택의 완공 및 입주 예정 시기로부터 자금 회수 및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2037년 12월 31일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신길동 일대 LH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감정평가, 보상, 이주 등) 중에는 분양권 취득 및 유지, 사업 분담금 지출로 인해 원금의 대규모 중도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채권자에게 소명하고 합의하였다. 3. 채무자는 최종 신축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 이후부터 최종 만기일(203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가치 상승에 따라 확보되는 다음의 재원을 활용하여 잔여 원금을 상호 합의 하에 순차적으로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o 신축 아파트 입주 및 등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실행·증액하는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o 해당 주택 임대(전세) 전환 시 확보되는 전세보증금 또는 매월 분할 회수되는 월세 임대 수익 o 해당 주택(또는 입주권)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대금 4. LH의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기간 변동 등으로 인해 재개발 일정 및 실제 입주 시기가 변동될 경우, 본 계약의 최종 상환 만기일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합의하여 실제 입주 및 자금 확보 시점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객관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다. 2026년 7월 3일 • 채권자: 서○○ (인 또는 서명) • 채무자: 이○○ (인 또는 서명) 이렇게 써도 돼?

핵심 답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 형태로 증여세 문제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 계약서는 지금 상태로는 국세청 소명 시 위험한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근거로 가족 간 대여를 인정하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약서에서 세무사가 즉시 걸리는 지점들입니다. 1. 무이자 부분. 원금 2억1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건은 1억3천여만 원이므로 무이자 자체는 원칙적으로 방어 가능합니다. 다만 이 '1천만 원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적 근거로 녹여두지 않으면 소명 과정이 번거로워집니다. 2.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후 소급 작성'이라는 정황입니다. 2019년, 2021년, 2023년에 각각 이체된 돈을 2026년에 와서 하나의 차용증으로 묶었다는 서술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이 오간 시점에 차용 합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최초 이체 후 수년간 원금은커녕 이자도 오간 흔적이 없다가 세무 이슈가 생길 만한 시점(주택 취득, 재개발 등)에 소급 작성된 차용증은 증여를 감추기 위한 형식으로 부인당할 소지가 큽니다. 3.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 무직 상태에서 월 10만 원 상환, 그리고 실제 원금 회수는 2037년 재개발 완공 후로 미룬 구조는 '사실상 상환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상환 개시일 이후 실제 계좌이체 실적이 규칙적으로 쌓이지 않으면 계약서는 종잇조각이 됩니다. 즉, 문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이자·원금의 정기적 계좌이체 이력과 확정일자 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나중에 증여세 본세에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크게 불어납니다. 이 건은 이체 시점, 취득자금 출처, 재개발 자금 구조가 얽혀 있어 단순 차용증 문구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승택스에서 자금 흐름 전체를 놓고 무료 사전검토를 받아보시면, 소명 통과 가능성과 보완해야 할 요건을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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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