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법인이 적자인데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적자라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적자일 때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봅니다. 그 이유는 결손금 이월공제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흑자가 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만원 손실이 났고, 내년에 1억원 이익이 나면 5,000만원을 차감한 5,000만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해당 결손금이 장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나중에 이익이 나도 과거 손실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법인의 경우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적자 연도의 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2022년처럼 시장이 크게 하락한 해에 정상적으로 결손금 신고를 해두면, 이후 시장 회복기에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자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정상적인 세무 이력 관리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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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적자신고] 해외주식 투자법인 적자 시에도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