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법인 해외주식 배당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원래 질문: 법인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법인이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율(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15%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를 누락하면 동일 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외화 배당금의 원화 환산입니다. 배당확정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해야 하며, 실제 원화 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둘째, 증권사 배당 내역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 세율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ADR(예탁증서)이나 배당 원천지가 미국이 아닌 종목은 원천징수율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해외주식 배당이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까지 15.4% 분리과세되지만, 법인은 전액 합산과세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배당 비중이 큰 포트폴리오라면 개인과 법인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종합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1%씩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