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법인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법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해당 배당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14%)와는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과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외 현지 원천징수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금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한미조세조약). 이 금액은 달러로 차감된 후 법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단계: 국내 법인세 과세입니다. 원천징수 전 배당금 총액(gross)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즉,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원래 배당금 전체가 법인 소득에 잡힙니다. 3단계: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방법은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제한도(해당 국외소득 비율만큼의 국내 법인세)가 있고, 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환율 적용입니다. 배당금 수령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많은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법인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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