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6일
1기 예정신고 누락 매입세액 확정신고시 추가공제 방법
원래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세액공제 받을 매입세금계산서를 깜빡하고 누락했어요. 7월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1기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이 구분되는데,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4월에 1~3월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고, 7월에 1~6월 전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예정'이므로, 확정신고 때 전체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1~3월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4월 예정신고 때 빠뜨렸더라도, 7월 확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해서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확정신고 때 다시 포함시켜 신고하므로, 누락분만 따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1~6월 전체 매입세액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조회'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수취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원본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공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제받아야 하므로, 1~3월에 공급받은 것은 1기 확정신고 때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기 확정신고까지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할 때 누락된 거래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신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만, 수기 작성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으로는 평소에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정리해두시면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의 '매입매출내역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히 신고 전에는 반드시 이 기능으로 누락된 거래가 없는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