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23일

건설업 일용직 노무비 가공계상 적발 시 제재와 가산세

원래 질문: 건설업 법인인데 일용직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처리하면 세무조사 때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건설업에서 일용직 노무비를 부풀려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 신고오류가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본세 추징과 가산세, 대표자 상여처분, 형사처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세무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이 바로 인건비 가공계상입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가공으로 처리한 노무비가 손금부인되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여기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단순 과소신고가산세보다 훨씬 무겁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미납기간만큼 일할로 누적됩니다. 가산세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수치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 큰 부담은 사외유출 처리입니다. 가공 인건비로 빠져나간 금액은 실제로 회사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 과세되고, 회사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까지 떠안습니다. 법인세, 대표자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한꺼번에 추징되어 체감 세부담이 가공금액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어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가산세, 4대보험 부정수급 문제로도 번집니다. 국세청은 적발을 위해 여러 자료를 교차검증합니다. 현장 출입기록, 일용직의 타 사업장 동시근무 여부, 동명이인 중복신고, 친인척 명의 도용,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출금 패턴, 원도급사 기성내역 대비 투입 노무량의 합리성 등을 봅니다. 특히 일용직 명의자에게 입금된 돈이 다시 대표자 계좌로 회수되는 흐름이 포착되면 가공혐의는 사실상 확정됩니다. 실무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장별 출역일보와 노무비대장을 실제 출근 인원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하십시오. 둘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성실히 신고하고 인적사항 오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외주 인력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이미 가공계상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 착수 전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경감받는 방안을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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