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23일

건설업 일용직 노무비 가공계상 적발 시 제재와 가산세

원래 질문: 건설업 법인인데 일용직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처리하면 세무조사 때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일용직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이며, 단순 경비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가산세와 조세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법인세법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원천세(일 15만원 초과분의 6%)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노무비를 계상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손금불산입됩니다. 국세청은 건설업종에 대해 일용직 노무비 가공 여부를 중점 검증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역부, 노임대장, 실제 이체 기록을 대조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한 허위 거래 역시 추적 대상입니다. 적발 시 과소신고가산세 10%(부당한 경우 40%)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연 약 8.03%, 1일 0.022%)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공인건비 규모가 크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입니다. 미제출 금액의 1%(6개월 이내 제출 시 0.5%)가 별도로 부과되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10%)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국세청의 업종별 세무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일용직 인건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장별 출역관리 시스템 구축과 계좌이체를 통한 급여 지급이 기본이며, 건설 현장의 인건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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