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7일

분식집 매출 1억2천 기준경비율 vs 간편장부 신고 비교

원래 질문: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매출이 1억 2천만원이라 단순경비율 대상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장부를 안 썼는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지금이라도 간편장부 작성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분식집처럼 음식업을 영위하시면서 매출이 1억 2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쪽이 거의 대부분 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해주고, 그 외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곱해서 추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음식업 기준경비율은 한 자릿수 후반에서 십몇 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증빙 없는 경비는 매출의 10퍼센트 남짓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분식집은 식자재비, 가스비, 임차료,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실제 경비 비중이 매출의 70~80퍼센트에 달하는 업종이라, 증빙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잡혀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직전연도 매출 1억 2천만원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 수준의 수입과 지출을 날짜순으로 적는 것에 가까워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에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실제 지출한 식자재 매입, 임차료, 공과금, 인건비, 카드수수료, 배달앱 수수료 등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이익에 맞는 세금만 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이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히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카드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발행분,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배달앱 정산내역 등을 모아두시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못 챙긴 부분이 많아도 사업용 카드와 계좌이체 내역만 정리해도 추계신고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고, 적용 가능한 경비율이나 가산세율은 매년 고시와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 비교와 신고 방식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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