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7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와 절세 전략
원래 질문: 아파트 2채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곳이에요. 올해 하나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정작 매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양도하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시 배제 조치는 정책에 따라 종료 시점이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 기준으로 시행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케이스에 적용해 보면, 양도하시려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현행 한시 배제 조치까지 고려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별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점검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양도 시점에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인지 등기부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고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남는 한 채를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매도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매도하는 주택 처분 후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시점에 따라 거주요건)을 갖춘 시점에 양도해야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에 해당된다면 먼저 파는 주택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가액, 취득시기, 두 주택의 소재지와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 판단이 달라지므로, 매도 순서와 시기를 결정하시기 전에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