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23일

2인 법인 무신고가산세 계산법과 4월 말 신고 기한 연장 방법

원래 질문: 2인 법인에서 작년 매출 12억에 당기순이익이 3억 나왔는데 법인세 신고를 4월 말까지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무신고가산세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즉 3월 31일까지입니다. 4월 말 시점이면 약 한 달 정도 기한을 넘긴 상태이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나는 무신고 납부세액에 20퍼센트(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법인에 적용되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로 수입금액의 0.07퍼센트(부정행위는 0.14퍼센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대략 추산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3억원에서 세무조정 가감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약 3억원 수준입니다.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19퍼센트가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원에 대한 1,800만원과 초과분 1억원에 대한 1,900만원을 합한 3,7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20퍼센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약 740만원이 나옵니다. 반면 수입금액 12억원의 0.07퍼센트는 84만원이므로, 둘 중 큰 740만원이 무신고가산세로 확정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미납세액에 일자별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일별 요율은 개정이 빈번하므로 정확한 수치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지연이면 미납세액의 1퍼센트에 못 미치는 수준이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한후신고 감면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장 큰 폭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말 시점이라면 아직 이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가산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누적되고 감면 폭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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