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22일

접대비 세무조사 지적시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법

원래 질문: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접대비를 2천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서 개인적 식사비 500만원이 포함됐다고 지적받았어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먼저 개인적 식사비 500만원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귀사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20%의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원의 본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면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세무조사 통지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세무조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상황이라 감면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실 때는 단순히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 외에도 원천징수세액이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 관련된 다른 세금들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식사비가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계산은 세무조사 통지일, 수정신고일, 납부일 등의 구체적인 일자와 귀사의 과세표준 구간, 소득처분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는 빠르게 하실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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