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4월 22일

접대비 세무조사 지적시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법

원래 질문: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접대비를 2천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서 개인적 식사비 500만원이 포함됐다고 지적받았어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식사비 500만원은 손금산입이 어려워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일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20%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증가하는데, 표준세율 기준으로는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원의 본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세액의 10%가 적용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이 곧바로 2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되므로, 수정신고와 납부를 늦출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고와 납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식사비가 대표자나 임원 등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면, 단순한 손금불산입에 그치지 않고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의 소득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세무조사 통지일, 수정신고일, 납부일, 당시 과세표준 구간, 소득처분 대상자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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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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