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사업자·창업

2026년 3월 9일

에어비앤비 숙박 수입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세·종소세 신고 방법

원래 질문: 자가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월 200만원 정도 버는데 사업자등록이랑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 아파트를 숙박용으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 형태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관광진흥법 제3조), 내국인 포함 일반 숙박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서 숙박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숙박업이 과세 사업이므로 10%가 적용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숙박업 25%)을 적용받아 실효 부가세율이 2.5%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숙박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6~45% 세율을 적용합니다. 청소비, 소모품, 에어비앤비 플랫폼 수수료(보통 3%), 관리비 중 사업 사용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에서 호스트 소득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전산에 수입이 잡히므로 무신고 시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되며, 수년치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 등록 방식, 간이과세 적용 여부, 주택 수 판정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비트세무회계의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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