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사업자·창업

2026년 3월 9일

에어비앤비 숙박 수입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세·종소세 신고 방법

원래 질문: 자가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월 200만원 정도 버는데 사업자등록이랑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시면 단순 주택임대가 아니라 숙박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숙박업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모두 발생합니다. 인허가 절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심 아파트라면 통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관할 구청 관광진흥과에 신청합니다. 핵심 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일 것,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무허가 숙박업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영업이 제한되거나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업태는 숙박업, 종목은 민박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데, 월 200만원 수준이면 연 2400만원 정도이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숙박업 매출은 부가세율 10%가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게스트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해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총금액으로 잡고,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 처리합니다. 외화 입금분은 입금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에어비앤비를 하면 향후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과 사업용 사용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양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세액과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매출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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