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부모님한테 현금 2억 증여받으려는데 한 번에 받는 것과 나눠서 받는 것 중 세금 차이가 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받는다고 증여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같은 법 제53조). 따라서 2억을 한 번에 받든 1억씩 두 번에 나눠 받든, 10년 안이라면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증여 시점의 전략입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 뒤 다시 5,000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적 계획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계좌이체 방식의 함정입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나 축의금 명목으로 보낸 금액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2조).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증여 의도 없이 보낸 돈도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면 3%를 공제받을 수 있고,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증여 규모와 시기에 따라 절세 방안이 달라지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여 계획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