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3일

법인카드 식대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구분 기준과 한도

원래 질문: 3월 법인세 신고인데 대표이사 법인카드로 쓴 식대나 술값은 전부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구분 기준은 명확합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직원끼리만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처나 외부인이 동석한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같은 법인카드, 같은 식당이라도 참석자 구성에 따라 계정과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법인카드 사용 시 누구와 식사했는지를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접대비에 손금산입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접대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금액 구간별 추가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면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수이며, 증빙이 없으면 해당 비용 자체가 부인됩니다. 둘째, 대표이사 혼자 또는 소수 인원만의 고액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접대비 또는 대표 개인경비로 부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다수가 공통으로 혜택을 받는 성격이어야 인정됩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인세 신고 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법인세 신고 전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비용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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