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3일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신고 방법, 퇴사 후 개인사업자 전환 시

원래 질문: 작년에 회사 다니다 6월에 퇴사하고 8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컨설팅업을 시작했어요. 근로소득 3,000만원과 사업소득 4,000만원이 있는데 5월에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하는 게 맞나요?

네,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한 해 동안 두 종류의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3,000만원이 발생했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컨설팅 사업소득 4,000만원이 발생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연말까지 다닌 분들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중도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약식으로 중도 정산을 하긴 하지만 기본공제 위주로만 반영되고,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각종 특별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채 원천징수만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5월 종소세 신고 때 근로소득을 다시 한 번 정산하면서 빠진 공제를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컨설팅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해 사업이라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특히 신규 개업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시 기장세액공제나 사업 초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따로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4대보험 정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 변동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사업소득 비중이 크고 경비 처리가 복잡하다면 첫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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