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25일

영업적자인데 법인세가 나오는 이유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항목 총정리

원래 질문: 법인 매출이 줄어서 올해 영업적자인데 세무사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적자인데 왜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세무조정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항목이 그렇게 많나요?

회계상 적자와 세법상 과세소득은 별개입니다. 법인세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금액(손금불산입)이 많으면, 장부는 적자인데 세무상으로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은 접대비 한도초과액, 업무용 승용차 비용 중 운행일지 미작성에 따른 한도 초과분(연 1,500만원 한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유지비, 감가상각비 시부인 등입니다.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준 3,600만원에 수입금액 비례한도를 더한 금액을 넘으면 전액 부인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법인카드 사적사용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했을 경우 비용이 부인될 뿐 아니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개인 소득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사적사용과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므로, 접대비, 승용차 비용,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신고 전에 항목별 세무조정 내역을 세무전문가와 정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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