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25일

영업적자인데 법인세가 나오는 이유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항목 총정리

원래 질문: 법인 매출이 줄어서 올해 영업적자인데 세무사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적자인데 왜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세무조정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항목이 그렇게 많나요?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적자가 났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이 더해지면 과세표준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만큼 법인세가 산출됩니다. 적자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용 처리했지만 세무상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지급이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령분도 세무상 비용에서 빠집니다.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누적된 법인은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일어나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접대비, 즉 현행 명칭으로는 기업업무추진비도 한도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른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비례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분은 그대로 손금불산입됩니다.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3만 원 초과 거래도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벌금, 과태료, 가산세, 법인세 등 세금 자체도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세무상 결손금이 있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는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결손이 났더라도 공제기한이 지났거나 중간에 흑자로 상계되어 소진되었다면 올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결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점검해 보실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지급금 잔액과 인정이자 계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원 보수와 상여금이 정관 또는 주총 결의 한도 안에서 지급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감가상각 시부인 내역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넷째, 적격증빙 누락 거래와 가공경비로 의심받을 만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사가 산출한 세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세무조정계산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내역이 줄별로 나와 있어 어떤 항목 때문에 세금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한도와 적용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정명세를 토대로 담당 세무사와 상세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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